경제·금융

中 마약혐의 한국인 사형…재외국민보호 구멍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받던 한국인 1명이 사형됐고, 1명은 재판진행 기간에 신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외교통상부는 27일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지난 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신모(41)씨가 지난달 25일 사형됐다고 중국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우리측에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또 신씨와 함께 공범으로 체포됐던 한국인 정모(62)씨는 지난해 11월 수감도중 신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 왔다. 나머지 공범인 박모(71)씨는 무기징역, 또 다른 정모(59)씨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신씨 등 한국인 4명은 지난 97년 하얼빈시에서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마약을 제조한 뒤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사실은 물론 사형언도 사실조차 우리측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97년 사건발생후 4년여가 지나도록 재판진행 상황이나 사형집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재외국민의 적절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국측이 신씨에 대해 일절 사전통보 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과 관련, 오는 29일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주중대사관에 사건의 경위 및 그동안의 대처상황, 중국 정부와의 교섭상황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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