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9>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정년 이후 계속고용·퇴직 3개월내 재고용 땐 1인당 최고 年 360만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택시회사 대진흥업운수는 지난해 정년을 맞은 직원 가운데 희망자 6명을 전원 재고용한 데 이어 올해도 정년을 맞은 3명의 기사를 직원으로 다시 맞아들였다. 이 회사는 규정상 정년이 60세이지만 젊은 운전자 못지않은 순발력과 판단력을 지닌 퇴직자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겼다. 대진흥업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덕이 컸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에 도달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한다. 장려금은 6개월간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180만원이 지원되며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전 3개월 및 고용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또 계속고용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해서도 안된다.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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