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연말정산 영수증 내지마세요"

대검 "적발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 받을수도"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대검찰청이 지난 2007년 한 해의 사건 중 ‘법률 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기업 근로자 2,570여명이 2005년~2006년 광주 지역 4개 사찰 주지들에게 영수증 1장당 5만~15만원씩 주고 136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다가 광주지검에 적발됐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자 반별ㆍ조별로 대표 1명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대규모로 발급해준다’는 소문이 퍼진 이들 4개 사찰을 찾아가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구입,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다. 이들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포탈한 근로소득세는 21억원. 검찰은 사찰 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5~10%의 가산세가 부과된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는 관행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조세 행정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사범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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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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