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대기업 위장계열 97개사 적발

◎재벌 문어발 확장 소문보다 더 심각/10대그룹만 55사… 경제력집중 심화/관리대상에 생보사 포함 논란일듯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들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조사결과 밝혀진 위장계열사는 모두 97개로 이중 30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는 13개그룹의 73개사에 달했다. 30대 재벌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30개사를 합할 경우 모두 1백3개의 회사가 계열 및 준계열사로 새로 밝혀졌다. 특히 위장계열사는 현대(9개) 삼성(9개) 선경(12개)등 30대그룹중에서도 10대이내의 이들 상위그룹에 주로 집중돼 상위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계열사로 포함된 회사 가운데는 소문이 무성하던 보광(삼성)이나 우리자동차판매(대우) 한국이동통신(선경)등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기산(기아)과 한국프랜지(현대)는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의해 강제로 편입됐다. 편입 대상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고 건설 7개사, 금융 5개사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유선방송업이나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출자금지나 지분획득이 제한된 경우 이를 피해나기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돼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30개사의 경우 당장 계열사로 편입되는 것은 면했지만 앞으로 자금의 대차관계 등 거래관계에서 연관성이 심화될 경우 계열사로 편입시킬 방침이다. 이들 중점관리대상에는 한국생명(현대) 국민생명 한성생명(LG) 중앙생명(선경)등 1∼5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금지돼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앞으로 이들의 계열편입여부가 5대재벌의 보험업진입금지와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경제신문이 전경련 회원사들에 의해 주식이 분산소유되고 있으나 현대그룹이 최다 출자자(현대28%, 한국프랜지5%로 한국프랜지는 매각각서제출)로 밝혀져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몇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우선 판정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당 기업과 공정위간에 계열사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크게 노출됐고 기산과 관련된 종업원 출자회사문제, 중점관리대상과 계열사간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 공정위 스스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앞으로 판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이형주> ◎공정위 향후처리방향/30대그룹내 위장계열사 1월3일자로 강제편입 이번에 새로 계열사로 판정된 기업들 중 30대기업집단 73개사는 내년 1월3일자로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강제편입 조치되고 31대이하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는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업무등에 활용된다. 우선 공정위는 신규 편입 예정인 회사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해당그룹내 계열사간의 상호출자여부, 순자산의 25%이내로 되어 있는 출자총액제한여부, 자기자본의 1백%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채무보증제한규정의 위반여부등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억제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계열관계로 보기 어려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그룹과의 거래관계나 임원의 임면등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지속적인 점검을 받게 된다.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계열편입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매출의존도 자금대차관계 채무보증등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특정회사의 주식을 타인 명의 또는 이해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등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중점 관리대상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나 임원임면등에서 해당그룹의 영향력 행사여부, 자금대차·채무보증·거래관계등에서의 관련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해당그룹과의 경영관련성이 심화될 경우 계열사로 편입조치할 방침이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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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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