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때 조치”

중소기업인 A사는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사유는 외부감사계약 미체결. A사는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 원을 웃돌아 외부감사대상이나 제 때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으나 불응해 결국 외부감사계약 미체결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이 외부 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적발될 시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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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등이다. 지난 2월말 현재 2만263곳에 이른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임기한이 지나거나 절차를 위반했을 때 또 선임보고를 누락할 시에는 위반 행위에 따라 외부감사인지정과 벌금, 징역 등 처벌이 부과된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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