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거래세율 추가인하

非강남엔 효과 거의 없어 조세저항 증폭 가능성도<br>법인-개인간 거래는 제외 신축아파트는 혜택 못봐<br>여 "아직 미흡" 당론채택 미지수…야당과 조율도 쉽지는 않을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풀기 위해 거래세율(등록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취득ㆍ양도소득세를 낮출 경우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입는다며 막판까지 버틴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여당의 내홍(內訌)이 여전한데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종부세 법안을 고리로 세제 전체가 ‘누더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거래세 얼마나 내려가나=거래세 인하효과는 강남이 가장 크다.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지금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 서울 개포 한신아파트 32평(시세 7억원)의 경우 지금 집을 사려면 4,0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800만원으로 떨어진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31%가 내려가는 셈이다.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들이 거래세 전체 세수(13조2,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이른다. 강남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효과는 거의 없다. 세율인하 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표가 현실화해 올라가는 만큼 추가 감면해주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거래세가 도리어 올라갈 수 있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5평 아파트(시세 7억원)의 경우 현재는 과표가 3억2,800만원에 불과해 거래세는 1,902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과표 5억4,400만원)로 바뀌어 세율 인하폭을 감안하더라도 2,176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추가 감면하면 떨어진다고 강조하지만 세수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쉽사리 감면할지는 의문이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가로 부과돼 거래세는 2,800만원까지 올라간다. 대폭 감면이 필요한 셈. 자칫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반상승에 따른 조세저항의 불씨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문제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대상에서 법인과 개인간 거래는 제외시켰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없는 만큼 추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지만 주민들은 쉽사리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기준으로 오는 2006년까지 신축 아파트 가구 수는 45만여가구에 이른다. 당은 또 1가구3주택 중과(60%) 1년 유예에 대해서도 바통을 정부로 넘겨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 반발기류는 여전=여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로 당론채택과 연내 입법을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들도 여전하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등록세율 추가인하만 받아들여지고 취득ㆍ양도세 인하는 거부당한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만장일치란 (홍재형 정책위원장의) 말에 어패가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도 “정부안이 불완전하다. 당론채택은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설령 당론으로 채택된다 해도 야당과의 조율문제가 남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종부세로 인한 세부담을 거래세 인하로 모두 상쇄해야 한다”며 “등록세율 0.5%포인트 추가인하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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