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아파트값 급등 차단…서민층 부담 완화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의미·내용정부가 강도 높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1.8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지원범위와 한도액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하지만 당초 청약과열 방지대책으로 논의되던 청약증거금제, 청약배수제 등의 극단적인 대책은 신규청약통장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아파트가격 오름세가 심각한 서울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시ㆍ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서울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전환돼 청약번호표를 받기 위한 모델하우스 앞 밤샘 줄서기는 사라질 전망이다. 매년 1차례(7.1) 고시되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수시고시 된다. 또 서울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와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각각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연계, 재건축 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무주택우선 공급 3년 만에 부활=아파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기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키로 했다. 이는 4월부터 청약통장 신규 1순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무주택우선 공급 부활은 신규 1순위자들 및 이 제도 부활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기존가입자들의 청약기회를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전ㆍ월세 지원 강화=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이 보증금 3,000만~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액도 지원한도액도 보증금 70% 범위내에서 2,100만~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ㆍ서민에 대해 6,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지원금리가 현행 7~7.5%에서 5~5.5%로 2% 포인트 인하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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