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수시조사' 체제로 전환된다.
특히 종전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투기조사의 대상이 양도자로까지 확대돼 부동산매매의 두 주체인 `양도자ㆍ취득자'를 수시로 한꺼번에 조사하는동시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매매가 있은 지 3개월뒤에 있는 `예정신고' 단계가되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간주,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 업무계획'을 확정, 일선에 시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확정한 업무계획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기선정(정기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중심의 양도세 조사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기(거래 3개월뒤)에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시 조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를 양도자로까지 넓히고, 투기조사의 성격을 `신속·적기 조사' 방식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조사는 부동산의 가격과 가수요를 부풀리는 당사자로 지목돼온 취득자 중심으로 주로 진행돼왔다.
특히 양도자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 거래가 있은 이듬해 5월말로 예정된 확정신고 이후에나 이뤄져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기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가 있은 거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게 돼 있는 '예정신고' 직후에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것으로 간주, 확정신고 전에라도 수시로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조사는 충남 공주·연기에 대한 조사처럼 전통적으로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로 이뤄져왔다"면서 "이번 수시조사 체제로의 전환은 조사대상을 양도자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조기)에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예정신고뒤 세무조사를 벌이는 수시조사가 이뤄지면부동산 양도ㆍ취득자에 대한 동시조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