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쏘스포츠 승용차 간주쌍용자동차는 정부가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대량 해약사태와 판매 위축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쌍용차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승용차로 분류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2만여대의 판매계약을 이미 받아 출고를 기다리는 상황에 나온 결정이라 더욱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경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이 내야 할 특소세 등 추가부담은 300만원 가량으로 쌍용차는 추산하고 있다.
쌍용차는 그러나 특소세와 달리 자동차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게 돼 있어 이번 재경부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무쏘스포츠 소유자는 화물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무쏘스포츠의 자동차세는 연간 2만8,500원 정도로 승용차 분류시 내야 하는 80만원선 보다는 훨씬 적어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을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무쏘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상으로 화물차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는 등 제 각각인 자동차 관련법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미니밴 9인승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승용차지만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승용차가 아니어서 무쏘스포츠와는 정반대다.
또 이번 결정은 무쏘스포츠와 같은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에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어 무쏘스포츠의 인기를 계기로 SUT 개발이나 판매에 눈독을 들이던 수입차 및 국내업체의 마케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무쏘스포츠 같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계속 나올 수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