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청약시장 연초부터 '찬바람'

전매제한등 효과… 최근마감 12차분양 20대1 그쳐한 때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68대1까지 치솟던 주택청약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해 들어 '5년간 청약1순위 자격제한'에도 불구,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회차를 거듭할수록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이 상승, 주택시장을 견인했으나 새해 들어 청약경쟁률이 급속히 하락,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6일 접수를 마친 12차 동시분양은 2001년 12차 동시분양 청약경쟁률 43.4대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6대1에 불과했다. ▶ 경쟁률, 5개월 새 최고 8배 하락 2002년 서울 7차 동시분양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무려 168.1대 1을 기록,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5개월 후 12차 동시분양은 20.6대1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1년 전인 2001년 12차의 1순위 청약경쟁률, 43.4대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기준 청약 1순위자는 192만 명으로 1년 전(2001년 12월) 94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약시장이 본격적인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주택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서울 동시분양 청약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분양권의 1년간 전매제한, 당첨자의 5년간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가수요가 차단됐고 '선별청약'경향이 심화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5년 1순위 제한에도 불구, 계약률 하락 지난해에는 비인기단지를 포함, 대부분의 단지가 계약률 95% 이상을 기록했다. 인기단지는 3일만에 전평형에 걸쳐 계약이 완료되기도 했다. 1순위 제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향후 분양권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계약률을 끌어 올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첨자의 5년간 청약1순위 제한'규정에도 불구, 계약 포기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인기단지의 경우 100% 계약이 여전하지만 분양가가 높고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단지의 경우 계약률이 50%에도 채 못 미친다는 것. 실제로 전평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던 11차의 I건설 아파트는 당첨자의 계약포기가 속출,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매매시장 위축으로 인해 분양권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양대행업자의 설명이다. ▶ 청약ㆍ계약 양극화 더욱 심화 향후 청약시장은 물론 계약률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비인기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미달도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청약구조도 실수요자와 자금여력 있는 장기투자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규정이 부활되기 전에는 보이던'넣고 보자'식의 청약양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주목할 것은 겨울철 비수기를 넘어 3ㆍ4월까지 청약열기가 위축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청약열기가 식으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매매시장은 큰 폭의 위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겨울 비수기 청약시장을 이전에 비해 위축시켰다"며 "강남권 등 인기단지가 주를 이루는 3ㆍ4월이 지나야 향후 청약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청약시장은 중형위주와 인기단지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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