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정보(CB) 온라인 공개를 금융 당국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85만명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대부업 CB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창구지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양석승(사진) 대부금융업협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부업 CB 공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대부업 이용자 127만명의 CB를 온라인 방식으로 공개하라는 지시사항이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다.
양 회장은 '대부업 CB 온라인 공개 방침은 대부업 CB를 전 금융권과 공유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금감원의 이날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부업 CB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경우 영업 창구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부업 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이스신용평가는 대부업 이용 고객들이 본인의 대출 정보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등기 우편'으로만 자료를 송부했다. 타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개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본인정보열람 방식이 온라인 조회로 변경된다면 은행 창구에서도 실시간으로 대부업 CB를 열람할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송부인증서비스 동의서'만 제출 받으면 은행이나 타 금융기관 직원들도 창구에서 즉시 해당 고객의 대부업 이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양 회장은 특히 대부업 CB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되면 단기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85만명 중 캐피털이나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중복 채무자가 절반에 가까운 39만명에 달한다"며 "여전사들이 이들에 대한 채권 회수 및 한도축소에 즉각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회장은 이번 처사가 대부업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금융기관 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부업 이용자의 75%는 대부업 CB 온라인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며 "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속한 자기정보열람을 위해 이번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감독 당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