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이 확정된 3R(037730)이 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등록이 취소된 후에 첫 변론이 예정돼 있어 ‘뒷북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2일 3R은 공시를 통해 “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 리매매 연기를 요청했다”며 “매출과 이익을 늘리고 주주보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주들의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덧붙였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성난 주주들을 무마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 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처분 신청이 늦어져 이에 대한 첫 심문은 정리매매가 끝나고 퇴출절차가 종료된 후인 22일로 잡혀있어 등록취소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3R의 뒤늦은 후회를 질타하는 주주들의 글들 이 쏟아졌다.
한편 정리매매 첫날 3R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335원)보다 92% 하락한 25원으로 마감했다.
/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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