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4안내가 전화번호를 잘 못 알려주거나 불친절하면 80원의 안내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한국통신은 10월1일부터 「114안내 리콜제」를 잘못된 번호안내 뿐아니라 불친절한 번호안내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통은 지금까지 시행중인 114안내 리콜제도는 번호가 잘 못 안내됐을 경우 환불해주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느껴 080114에 신고하면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통은 『114안내 유료화후 이용자가 25% 줄어들고 완료율도 90% 이상 되는 등 그동안 이용자의 큰 불만이었던 「연결이 안된다」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히고 114안내의 불친절 기준은 전적으로 고객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