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선배가 술주문 계산땐 청소년 판매볼수 없어

문 맥주를 판매하는 가게인데 고등학교 3학년과 선배들이 함께 와서 주문은 선배들이 했고 이에 맥주를 판매했다.그 후 단속반이 들이닥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과연 처벌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청소년이 선생님이나 선배들과 함께 와서 청소년이 직접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 그 위반 여부에 대해 가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의 현장취업 실습이 종료, 그 송별회 명목으로 청소년이 아닌 선배들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주점에 출입했고 그곳에서 선배들이 맥주를 주문, 그 대금을 계산했다면 비록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과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1.7.13 선고20001도1844판결) 문의:(02)536-270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