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온 국민이 신용카드 재발급해야 할 판이라니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무려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가 흘러나간 카드사의 결제은행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까지 유출됐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면서 최소 수백만명에서 최대 1,500만명의 은행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관계자의 말마따나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의 정보가 털린 상황'이다.


더욱이 정보유출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주 말 정보유출 본인 확인 서비스를 개시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에는 카드회사에 수록된 정보뿐 아니라 자신이 이용한 은행의 개인정보까지 새나갔다는 피해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카드사를 통해 유출된 정보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연예인까지 대거 포함됐다. 카드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결제계좌로 연결된 은행 통장에 수록된 신상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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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대 19개 항목에 걸친 신상정보가 유출돼 개인 신분 복사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름에서 주민등록번호, 집과 직장·휴대폰 번호, 집과 직장의 주소 같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물론 주거 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 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에서 심지어 신용등급까지 새나가 2차·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간첩이나 불법 체류자가 새로운 신분을 만드는 데 악용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피해를 막는 방법은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고 암호체계를 강화하는 것뿐이란다. 재발급 비용 총액과 스미싱 피해액 보상에 얼마가 들어갈지 누구도 모르는 지경이라면 엄중 문책이 불가피하다.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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