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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이자비용도 자산이다?

신병일 삼정KPMG 위험관리총괄 부대표

재무상태표의 자산 중에는 궁극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될 항목들인데 비용 인식 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는 자산들이 많다. 재고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취득 관련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는 우선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돼 있다가 해당 자산이 소비되면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미소멸원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고자산이라는 미소멸원가는 판매를 통해 매출원가로 소멸되며 유형자산이라는 미소멸원가는 사용을 통해 감가상각으로 소멸된다.


A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기계장치 구입대금 100억원을 올해 지출해 설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해부터 이 기계장치를 가동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치자. 이 경우에는 기계장치가 올해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므로 그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용을 인식한다. 여기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순히 구입대금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 구매대금 이외에도 공장에 설치하기 위한 운송비·설치비·시운전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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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어떤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이자비용은 어느 항목으로 기록될까. 이러한 경우 이자비용을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으로 기록한다. 기업이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 이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과정과 직접 관련된 원가이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를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기계장치 구입대금이 100억원이고 이 중 50억원은 기업 자체의 유보자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50억원은 은행차입금으로 충당했다고 치자. 차입금 이자비용이 1억원 지출됐다면 기계장치 구매대금 100억원에 이자비용 1억원을 추가한 총 101억원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이를 공장 가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한다. 이 차입원가 자본화는 회사가 유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자산 등의 취득에 통상 6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만 해당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자산으로 기록한다.

이처럼 비용은 지출하거나 발생할 때마다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기간에 비용화되는 것이며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형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상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급여는 손익계산서에 올해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원의 급여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해 자본화한다. 그리고 이 개발프로젝트가 성공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창출 기간 동안 상각 과정을 통해 비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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