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자회사, 어떻게 투자하나

건설교통부가 6일 관련법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이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부동산 투자회사란 = 공모를 통해 자본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 운용한후거둔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신탁과 차이가있다. 기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을 신탁회사에의뢰, 수익을 얻는 방식이며 금융 기관의 부동산 신탁은 수익 증권이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수익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와 다르다. ▲투자 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인의 자본금 출자에 이어 일반인의 공모를받는다. 공모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간사인 증권사를 정해 계좌를 개설하며 투자자들은일반 주식공모와 같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는지확인한 다음 해당 회사의 신뢰성과 지명도를 판단,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투자회사 상장 및 배당 = 부동산투자회사는 공모에 이어 3-6개월간의 상장 절차를 마무리한 뒤 주식을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후 투자회사는 부동산 임대소득, 개발이득, 매매 차익 등 부동산 투자수익과 이자수입 등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외국의 사례와 저평가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배당수익률이 6-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리츠 상품의 특징 =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돼 있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0% 이내에투자하도록 투자범위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리츠 상품은 수익이 대부분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발생, 장기간에 걸쳐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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