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 관련 규제 완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9일자로 공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제작되는 덤프트럭등은 후면에만 설치하던 후부안전판을 측면에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오일보충, 필터·밧데리 교환, 타이어정비등 경미한 정비행위는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해 일반 자동차정비업소나 차량소유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교등의 파손을 막기위해 덤프트럭 적재함이 올라간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차량을 제작해야 한다.
이밖에 건설기계 형식승인때 설계도, 강도계산서 등의 제출의무가 폐지돼 제작자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