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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매매 가능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진단도 1회로 축소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한번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8ㆍ21대책’의 후속조치를 법률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금지해온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수하면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져 시공자가 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서는 또 예비평가-정밀안전진단 등 2단계인 안전진단을 통합해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시기를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정비계획 수립 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조정된다. 그동안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3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어 토지가 많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토지에 대한 동의요건을 추가해 사업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소요기간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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