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해외 플랜트 수주에 필요한 입찰자격자(벤더)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장개척보험 대상에 포함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서울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희범 장관과 30여개 플랜트업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플랜트업계의 해외 벤더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등록에 드는 비용을 시장개척보험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6,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시장개척보험은 50억원 규모다. 해외플랜트 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주로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가 요구하는 입찰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이라는 사실을 등록해야 입찰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벤더등록은 필수적이며 약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김순철 산자부 수출과장은 “지난 1월 보험약관을 개정했으며 3월부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랜트 발주가 많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중동ㆍ아프리카 지역본부가 있는 아랍에리리트연합(UAE)의 두바이 무역관에 `국제입찰지원센터`를 상반기중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금융계약을 자문해 주는 기관을 선정해 `자문기관 풀(Pool)제`를 운영, 정보력이 약한 중소형 플랜트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범 장관은 “해외플랜트시장에서 국내업계간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사전 자율조정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