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지역 랜드마크] `주5일효과`주말농장 뜬다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 전원 부동산이다. 전원 주택지나 펜션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실제 서산 간척지 45만평이 3일 만에 모두 분양돼, 주말농장의 인기를 말해주기도 했다.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주말주택으로 15~20평 정도를 짓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양평이나 광주, 여주 등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인 서산ㆍ당진ㆍ태안과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옹진군도 주목할 만 하다. 올 초부터 주말농장용 농지는 300평 이하라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렘쳬碩품?있다. 영농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농지도 구입이 가능하다. 농지를 구입할 때는 실제 도로나 지적도상 도로와 근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생겼는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또 용도지역 구분도 중요한 요소다. 용도 구분상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은 농림지역이나 자연 환경보전 지역 등에 비해 유리하다. 하지만 관리지역이라도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그린벨트에 준하는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청 담당 부서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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