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梁性喆의원 공천비리설은 사실무근"

광주지검 특수부(姜永權 부장검사)는 30일 "국민회의 梁性喆의원이 전남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5억원을 받았다는 설은 조사 결과 잘못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梁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곡성 제2 선거구 도의원 공천과 관련해 鞠모씨로 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9일 오후 鞠씨를 소환, 사실여부를 추궁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梁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으며 鞠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이를 폭로하려 한다는 얘기가 29일 전남도 모의원에 의해 제기됐으나 鞠씨가 극구 부인하고 梁의원도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지금으로선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梁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