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企 공장짓기 더 어려워졌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P(45)씨는 최근 공장설립 허가를 요청했다가 `승인불가` 판정을 받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단지 이외의 지역인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만m2(약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P씨에게 1만m2는 필요도 없고 확보도 불가능한 입지규모다. P씨는 “국내 중소기업 중 3,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확보할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부지면적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중소기업의 개별입지 공장설립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장설립을 위해 업체들이 이용하는 부지는 크게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계획단지`와 이를 제외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등의 `개별입지`로 나뉜다. 산자부의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전체 공장 중 70% 이상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제외한 개별입지에 설립되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새 법의 1만m2 규정이 현실성이 극히 부족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1만m2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기업은 극히 드물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개별입지 총 공장등록업체 중 부지면적 1만m2를 확보한 업체는 불과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1만m2는 커녕 5,000m2 미만의 부지에서 자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500m2 미만의 업체도 전체의 36%에 해당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건교부 및 산자부가 1년 여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시행된 이 법은 반드시 1만m2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강요해 과다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공장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장 확대조차 힘들어진 상태다. 예를 들어 이 법의 시행 이전에 1,500m2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이 공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필요도 없는 8,500m2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계획단지로 이주하는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업체 관계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행정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신규 공장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도로설비, 상ㆍ하수, 전기 등 추가 비용도 증가해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새 규정으로 인해 현재 신규 공장설립 승인 업무가 거의 중지되었기 때문. 한 지자체 관계자는 “1, 2월은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신규공장 설립이 많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올해 신규공장 설립요청 자체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관련부처들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며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들은 “이 법의 주무부서가 건교부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 미분양된 계획단지를 이용하거나 지자체 협조를 얻어 업체들이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획단지는 단지별로 조성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업종별 배치 계획이 정해져 있어 소규모 기업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업체들이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 역시 소규모 공장 신설을 위해 일일이 업체 운영자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건교부는 “문제점들은 시행과정을 거쳐 차차 조정하면 된다”며 “일선 지자체들이 나서서 1만 5,000m2이상의 면적을 지정,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고시한다 해도 이미 설립된 공장들은 따로 관리할 방안이 없다”며 “부지 선정 및 공장관리를 맡고 있는 인원도 적어 지자체가 이를 담당하기는 힘든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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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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