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우ㆍ벽산건설 아파트 공사 입찰 담합

공정위, 총 106억원 과징금 부과ㆍ검찰 고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아파트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서로 짜고 입찰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해 과징금 각각 62억7,000만원과 43억8,900만원 등 총 106억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4월 중순경 대우건설은 죽곡지구 아파트 공사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달라고 벽산건설에 부탁하고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줬다. 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했으며 공사 계약금액은 1,254억원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사 금액 1,200억원에 비해 과징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과징금 부과 강도가 유달리 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이라는 점을 고려, 엄중 제재했다”며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했으며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 조치까지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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