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가상각기간 연장등 회계기준 바꿔/17개상장사 실적개선

◎대한항공 반기 적자 977억 줄여/증권거래소 22사 분석올들어 17개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해 순이익을 부풀리거나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거래소가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22개사를 대상으로 손익변동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사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거나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올상반기 결산에서 항공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려 적자규모를 9백77억원이나 줄인 사실이 반기 사업보고서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대한항공의 반기 적자규모는 1천3백44억원으로 보고됐지만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2천3백21억원으로 불어난다. 한화종합화학과 일성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으로 적자규모가 각각 1백78억원과 1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기간 연장으로 당기순이익이 1백87억원 늘어난 쌍용정유를 비롯해 한솔화학, 대한도시가스, 한화, 데이콤, 신세계백화점, 세양산업, 신무림제지, 동양시멘트 등 9개사는 회계기준 변경전보다 순이익이 늘어났다. 이밖에도 한화에너지, 극동건설, 보락, 한국컴퓨터, 금강화섬 등 5개사가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나 원림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유일하게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증권감독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은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승인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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