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이용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로 남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6일께 금융 다단계 조직인 G영농조합 법인을 만든 뒤 구글 앱스토어에 계(契) 모임을 할 수 있는 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계원 1,40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납부금 1억2,849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계원들은 1인당 납부금에 따라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 계를 구성했으며 회원 1명이 하위 계원 3명을 모아올 경우 곗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2단계의 인터넷 다단계 판매망을 구축했다.
남씨는 회원들로부터 141회에 걸쳐 입금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수익 사업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사업 구조는 새로운 계원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기 행태라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