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 31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000만원과 2,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에게는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000여만원 상당의 공사 발주를 약속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165㎡ 짜리 아파트를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모 봉사단체 간부 이모씨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8일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