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중기 기술 탈취 분쟁 민간 조정기구 만든다

중기 기술보호 방안 마련

연말까지 대ㆍ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된다. 또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CCTV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대응매뉴얼 보급,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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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기술 유출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처벌규정은 있었지만 민간 자율로 사후적인 중재 또는 조정관련 체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유출 법정분쟁 시엔 법률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경영애로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핵심기술 정보를 사전에 맡겨두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술금고'의 임치대상을 노하우를 설명한 기술자료 영상물ㆍ녹음테이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치시설도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인 1만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기술유출 수단이 다양해진 데 따라 e메일ㆍUSBㆍ스마트폰 등까지 차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보안관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CCTV와 정보기술(IT)보안장비,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9억8,000만원으로 25개 기업이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매입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회사와 벤처펀드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비용을 담보하는 소송보험(가입시 보험료의 60%, 3000만원 이내 지원)을 올해 28개에서 내년 65개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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