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 양해각서 주요내용 요약

◎내년 성장 3%·물가는 5% 이내로/중앙은 독립성 보장 한은법 개정/단기금융상품 외국인 투자 허용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하오 IMF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음은 합의내용과 정부의 양해각서(안)의 주요내용. <정부와 IMF의 합의내용>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에 합의된 정책운용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이사회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자금지원규모: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자금지원기관: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추후 확정). <분야별 제시과제(양해각서 주요내용)> 긴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통해 흑자재정을 강화하도록 한다. 1.거시경제목표 ­경제성장률:98년 3% 수준, 99년 회복세로 돌아섬. ­물가상승률:98년 5%이내. ­경상수지적자:98년 및 99년 GDP의 1%이내. 2.통화정책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는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 허용.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함. 3.재정정책 ­통화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으로 유지.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조세감면 축소, 간접세·특소세·교통관련 세율인상 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 검토. 4.금융개혁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도록 함.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 부여.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 재무제표 작성의무 부여.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폐쇄, 인수 및 합병)를 마련함(2일자로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함.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대형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김(98년 중반기까지 외국금융기관(은행·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 정리. 5.기타부문 ◇무역자유화조치 ­세계무역기구(WTO)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97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98년중 55%로 추가 확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 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 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98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책지원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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