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부금융 본인확인 의무화

명의도용때 서명여부 입증못하면 회사책임앞으로 자동차 구입 등에서 이용되는 할부금융 거래에서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할부금융사가 구매자 및 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할부금융 이용에서 명의도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할부금융사들이 구입이나 보증 당사자들의 자서날인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대리점을 통해 이뤄지는 할부금융 거래는 판매에 급급한 대리점이 구매자로부터 할부금융약정서를 받을 때 본인이나 보증인의 신분확인에 소홀하기 마련이고 할부금융사 역시 전화로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할부금융사들을 통해 자동차 대리점 등 판매사 대리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구매자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용도를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도록 했다. 할부금융사 역시 판매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대출서류에 대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방식도 유선 이외에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직접 본인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인 및 보증인이 자서날인했다는 사실을 할부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할부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관련직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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