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키움 저축(가칭)'을 추진하는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따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가 최근 부활시킨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과거보다 혜택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4일 공약 추진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더 많은 인력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재형저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부활시킨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도 해당되는데다 주요 혜택도 이자소득세 면제뿐"이라면서 "저축기간도 10년으로 길어서 입사 초기나 결혼 직후 근로자가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은 중소기업 재형저축을 통해 낮은 지원율과 높은 이직률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지난 2008~201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제조업 인력은 5만명 이상이, 산업기술은 2만명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2명이 이직하고 3~5년차 대리급 절반이 이직을 계획 중(고용노동부 2011년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짧은 기간 저축해도 고금리와 주택융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나 만 30세 이상 중 월 정액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했다. 가입기간은 2년ㆍ3년ㆍ5년으로 월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자는 법정 기본금리(6%) 외에 가산해 가입기간에 따라 7~11%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재형저축이 주는 이자소득세(14%) 면제 혜택에 더해 증여세ㆍ상속세를 면제하고 주택자금 융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입사해 저축에 가입했다가 퇴사하거나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건은 예산이다. 과거 재형저축이 인기가 있었음에도 폐지된 것은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 때문이다. 당은 중소기업 전용 재형저축이 시행되면 연 2조843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을 우려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당은 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대형 시중은행, 대기업에서 기금을 출연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만큼 해당 근로자가 출연하는 저축자 출연금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복가입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기존 재형저축을 비롯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등과 일부 대상이 겹치기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칫 중복 수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관계자는 "운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겹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당은 그밖에 소상공인 공약으로 ▦전담은행 ▦진흥공단 ▦5년간 5조원 기금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도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지원과 옥상옥 기구 신설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