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털사 편집권 있나' 찬반공방 가열

'포털사 편집권 있나' 찬반공방 가열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인터넷 포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 지와 블로그 등 포털과 연계된 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찬반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김모씨가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기사와 댓글 등 게시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가 2005년 4월 남자친구 김모(32)씨와 헤어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김씨가 딸과 성관계를 가진 뒤 딸이 임신하자 헤어졌고 결국 딸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사연이 전파됐고 김씨의 회사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는 관련 뉴스가 올랐고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블로그나 커뮤니티에도 기사가 스크랩됐다. 김씨는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선별한 뒤 특정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편집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털 사이트가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게시물을 삭제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사이트가 언론 기사를 항목별로 정리해 올린 것이 편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털이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포털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대리인인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사이트가 가치 판단에 따라 기사를 선택하는 등 편집권을 인정하면서,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블로그 등의 게시물이 명백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간과하면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포털사이트 측 대리인인 박순성 변호사는 "포털사이트는 가치중립적 정보 전송자로, 기사 내용을 취재하고 편집하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매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적 강자가 인터넷 상의 비판적 게시물을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인터넷 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