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산업株 처분경위 조사

검찰, 정몽규 현대산업회장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지난 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 게이트의 주인공 진승현씨가 지배하고 있던 리젠트증권에 매각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는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차액 56억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이 4년 뒤인 2003년께 진씨에게 개인돈 15억원을 제공한 것이 당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 대가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었던 서모씨가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중간에서 가로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99년 12월께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얻은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이날 밤늦게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고 필요시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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