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손실보상 협의기간 한달 연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기한이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연장됐다. 한국토지공사는 20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20일로 예정된 손실보상 협의기한을 한달 뒤인 4월2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번 협의기한 연장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16일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보상협의기구인 보상추진협의회 제22차 회의에서 “보상 계약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식 협의보상 기간이 끝나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오는 5월20일께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협의 보상을 계속할 방침이었다”며 “주민들의 요청으로 한달 연장을 공식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보상은 지난 19일 현재 국공유지 무상분을 포함해 면적기준으로 전체의 63%인 1,369만평에 1조6,7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