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SBS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과한 조건은 △90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순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지난 11월 15일 제3차 의견청취 때 윤세영회장이 밝힌 "사회 환원 미납금 51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내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90년 허가당시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00억원의 미출연금 69억원을 납부할 것 등 네 가지다.
SBS는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에 대한이행 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SBS는 세전 순이익 15% 출연 약속을 93년부터 97년까지 지켜오다 98년 주총 결의를 거쳐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인 5%로 줄였으며 지난 10월 12일 "앞으로 매년 이익금의 10%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위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회에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한 점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한다"면서 "90년 허가 당시 경쟁 사업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15% 출연약속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어 "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결과 허가 당시 사회환원 약속은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었다"고 판단한 뒤 "과거 미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SBS가 약속한 300억원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홍제성 기자
입력시간 : 2004-12-0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