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토지거래 허가구역] 올상반기 164㎢ 신규지정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남도가 이 기간 중 무안국제공항 건설 및 도청 이전 후보지역인 전남 무안군과 일로읍·삼향면·망운면·운남면 등 모두 149.21㎢를 오는 2004년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또 오는 2011년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역인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와 복산리 일대 15.33㎢도 오는 2004년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그러나 최근 폐광지역의 카지노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태백시 창죽·화전·황지·백산·통동 등 89.2㎢와 정선군 고한·사북읍 전 지역, 신동읍 조동리, 남면 무릉리 143.7㎢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오는 2001년11월 만료되는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397㎢를 포함해 모두 5,561.64㎢에 달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5.6%에 이르는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각종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면 또는 부분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 간의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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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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