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시아나 긴급조정 호소

사측 "외국인조종사 채용 동결등 경영·인사권 침해"<br>노조 기존입장 고수속 파업장소 옮겨 "회사측 압박"<br>대한항공도 협상 결렬


아시아나 긴급조정 호소 사측 "파업제한" 주장에 향후 정부반응 주목인사·경영권 관련사항도 협상거부 방침 고수 대한항공도 협상 결렬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관련기사 • 조종사 노조 속리산行 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사측이 '긴급조정' 등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파업 초기부터 경총과 일부 국회의원이 이를 요구해온 터라 향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주재홍 아시아나 부사장은 24일 "더이상의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정 등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업을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측 입장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사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관련법 절차를 지킨 '합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합법적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현재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일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긴급조정은 필수 공익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철도와 시내버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 및 공급 사업, 병원사업 등이 필수 공익사업으로, 항공운송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사측은 긴급조정과 함께 '노조가 안전운항과 경영ㆍ인사권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요구 등은 단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가 요구한 미타결 단협안 78개 중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18개 요구사항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또 ▦블랙박스 분석 제한 ▦사고로 강등된 부기장에 대해 승격 기회 부여 등 안전 운항에 저해되는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3개 핵심 요구안'의 일괄 타결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블랙박스 자료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고 사고조사 이외의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도 지난 22일 오후 조종사 노조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갖고 절충안을 모색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협상을 끝냈다. 입력시간 : 2005/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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