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주택담보대출 30년 균등분할 상환

국민은행이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장 30년의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3년 이내 일시상환만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내부 규정을 바꿔 최장 30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의 원금균등분할 상환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장기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이번 조치로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 대출 고객은 약 1%의 금리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3개월 주기 상품의 금리는 초기 6개월간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최저 연 4.2%가 적용된다. 6개월 기준 변동금리형 상품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최대 분할상환기간이 25년이었으나 30년으로 늘렸다.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10∼30년짜리는 0.25∼0.5%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물리던 기간가산금리제도를 폐지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주기 변동금리형의 경우 그동안은 은행의 자금운용 효율성 때문에 장기 대출은 취급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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