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석기 청장 내정자에 검찰, 서면질의서 보내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4일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서면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보내온 사실확인서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내정자가 서울경찰청장실에서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체크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면 조사가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나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며 김 내정자의 형사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3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문제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지난 1월19일 소방대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대포를 맡겼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당시 현장에 소방대원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경찰의 처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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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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