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에 근거해 취ㆍ등록세를 낸 후 추후 국세 납부과정에서 실제 원본계약서가 드러나도 취ㆍ등록세를 추가로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가 국세청이 국세 징수 과정에서 실제 원본계약서를 확인, 시ㆍ군ㆍ구에 통보해도 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현재 양도세 등 국세 실거래가 신고시 검인 받은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제 원본계약서가 제출될 때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칙상 다운계약서로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뒤 원본계약서가 드러나면 세금을 징수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자료만 가지고는 취ㆍ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법에는 법원 확정판결 등 몇몇 경우에 한해 실제 취득금액이 드러날 경우 덜 낸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국세청에서 통보해 온 원본계약서를 토대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ㆍ등록세 세율은 5.6~5.8%. 개인간의 거래는 신고한 가액을 근거로 취ㆍ등록세가 산정된다. 단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 신고)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취ㆍ등록세 신고시 실제 거래금액을 적지 않고 시가표준액 수준에 맞춰 금액을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관행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