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소속 기관이 발주하는 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 용역의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용역은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했었다.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은 건교부 본부와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ㆍ제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ㆍ부산 등 2개 지방항공청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 소속 기관은 7월1일부터 설계ㆍ감리ㆍ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정부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해 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나 특정인과의 기술ㆍ학술용역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제주를 제외한 건교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용역의 수의계약은 모두 406건, 금액으로는 95억1,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