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질환경기준 대폭 강화한다

등급·검사항목 확대등 27년만에 개편


‘1~5급수’로 표현되는 수질등급이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7단계로 변경된다. 수질검사 항목도 현행 9개에서 오는 2015년까지 30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기준이 27년 만에 크게 바뀐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 관계법령을 개정, 수질환경기준을 3배 이상 늘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수질기준은 지난 78년 제정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단순한 이화학적 기준 위주로 운영돼왔지만 달라진 수질환경 여건 및 측정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BODㆍCOD 등 국민건강 보호기준을 위주로 담고 있는 수질기준에 생활환경기준 및 생물학적 기준을 추가해 ▦평가지표의 종합화 및 과학화 ▦수질상태의 체계화 및 구체화 ▦물 환경 평가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0.1ppm 및 0.01ppm인 납과 카드뮴 기준을 0.05ppm, 0.005ppm으로 각각 2배씩 강화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하는 등 수질기준을 2007년까지 14개, 2015년까지는 30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수질등급을 현행 ⅠㆍⅡㆍⅢㆍⅣㆍⅤ의 수치형 표현에서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서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수질등급을 나타내는 캐릭터 제도를 도입하고 수질별로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하천 및 호소의 하부 서식생물) 지표종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10월까지 다양한 생물지수 개발, 총유기탄소 측정법 도입, 퇴적물 관련 기준 개발 등에 나서 수질기준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물환경정책을 담는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에 새로운 수질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20일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청진기 진단 수준이던 수질기준을 CT촬영(전산화단층촬영)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MRI(자기공명영상법)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