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전에 사업자 정보공개서 꼭 확인을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프랜차이즈 가입이다.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이미 검증되고 시스템화된 프랜차이즈 가입이 유리하지만 문제는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중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것. 창업 전문가들은 아이템을 정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사의 경영능력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프랜차이즈 가입 전 체크 사항이다. ▦정보공개서가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프랜차이즈의 재정상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임직원 수, 창업 비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사실 자료를 확인한다.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 기간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확인한다. 자칫 창업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과 함께 갱신 거절 사유, 해지 사유 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영업지역을 보장해 주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영업지역의 독점권을 주지 않을 경우 같은 프랜차이즈가 경쟁상대가 될 수도 있다.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철저히 확인한다. 개점 전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가입 전 숙고의 시간을 가져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14일의 숙고기간을 가질 수 있다. 14일의 숙고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