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은 각 업태별 규제에서 제외됐던 틈새 영역을 없애고 금융산업 전분야를 아우르는 큰 틀 안에서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구로누마 에치로우(사진) 와세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본 금융심의위원회 위원)는 17일 한국증권법학회 주최 ‘자본시장통합법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로누마 교수는 또 통합법에 의해 탄생할 금융투자회사에 지급ㆍ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지급ㆍ결제 업무를 은행의 고유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지급ㆍ결제 업무의 시스템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난 1998년 자본시장개혁법을 통해 투자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겸업을 허용했으나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실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며,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안이 제시한 자율규제기관 통합안과 관련해 구로누마 교수는 “일본은 업태별로 7개에 달하는 자율규제 기관을 기능별로 2~3개 정도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1개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