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IPO 연기 쉬워진다

증시 악화따라 신청 공문등 구비땐 상장 6개월간 유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코스닥 상장 예정 업체들이 기업공개(IPO)를 연기하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한 관계자는 “증시 상황 악화로 코스닥 상장 예정 업체들의 상장 연기 승인을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상장 주관사의 듀딜리전스 리포트(DD리포트), 주관사와 상장 예정 업체의 확약서, 상장 연기 신청 공문만 있으면 코스닥 상장 예비 업체의 상장을 6개월간 유예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DD리포트는 상장 주관사가 상장 예정 업체의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외형적 요인과 성장성ㆍ기술력 등 내부 요인이 과거 상장 심사청구 때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확약서는 증권사와 상장 예비 업체가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문서다. 실제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굴삭기 전문업체 흥국도 올 들어 처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흥국은 지난 22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24일 거래소에서 내년 5월까지 상장 연기 승인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이내의 상장연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상장 예비 업체의 상장을 연기해줄 경우 ‘시장상황이 좋아진 특정 업체만 다음 공모가를 높게 받게 해준다’는 ‘특혜’ 논란이 일 것을 염려해 연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실제 통합증권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상장을 연기한 업체는 한국전자금융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장 연기를 신청한 업체는 많았지만 한국전자금융 등 두 곳을 제외하고는 서류조차 받지 않았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상장 예정 업체들의 유가증권신고서 철회가 잇따르자 이를 고려해 연기 승인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 연기를 결정하는 업체들도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 중 올해 말까지 상장 혹은 상장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업체는 신텍ㆍ에너지솔루션즈ㆍ엠게임 등 6개 업체에 달한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시장상황 악화로 IPO 예정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실제 회사에서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업체들 중 대부분이 연기 규정에 따라 상장 연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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