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된 혐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영장 기각 직후 석방됐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일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회 물품을 강제로 수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