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을 제거하고 전기모터를 장착한 전기차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무등록 자동차를 대여해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후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5년 화물차 2대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뒤,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사차량으로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