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파격 발탁인사

「친절도, 건강, 자격증, 징계경력 유무」사(私)기업체의 승진우선 순위가 아니다. 이는 국세청이 25일 단행한 7급이하 직원들의 발탁인사 기준이다. 국세청은 이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대폭 확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 7급이하 세무공무원 1,214명을 한단계씩 승진시켰다. 승진규모는 대상자 1만1,000여명의 11%수준에 해당하며 9급에서 8급승진자 수는 68명, 8급에서 7급은 606명, 7급에서 6급은 540명이다. 연공서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인사관리 규정에 관계없이 개혁의지가 강하고 업무실적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발탁된 승진자는 전체의 15%인 168명. 지난해 4월 처음 실시된 발탁승진자 비율이 전체의 4%였음을 감안할 때 발탁인사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국세청은 발탁인사 비중을 높이면서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소속 관서장의 추천을 기본으로 지방국세청장 확인조사를 받은 후 승진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토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피추천자의 승진 결격사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발탁승진자를 가려냈다. 탈락기준은 신화징계경력 신화건강 신화친절도 모니터링에서의 지적 신화민원 야기 신화체납정리 실적이 하위인 관서 소속자 신화재산등록 불성실자 신화각종 자격증소지 유무 등이다. 이같은 발탁인사의 혜택으로 어떤 공무원은 종전 9~10년이 걸린 6급 승진을 6년만에 이루기도 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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