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 명예훼손' 첫 배상판결

'사이버 명예훼손' 첫 배상판결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25)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PC통신을 통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상대후보비방이나 유명인들을 상대로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 사례는 있었으나 단순한 네티즌들 사이의 표현행위를 놓고 법원이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은 처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횡행해온 저속한 표현이나 허위사실 무단유포행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같은 X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 등의 글은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버겁다』면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6월 안씨와 PC통신 공개게시판을 통해 인기가수 박지윤에 대해 논쟁을 벌이면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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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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