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지구 건축제한 1년 연장

판교지구 건축제한 1년 연장 신도시 개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일대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또 다시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연말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던 판교동과 삼평동, 운중동, 이매동, 백현동 등 판교 일원에서는 건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2001년 12월31일까지 추가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일대에서의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판교 일원이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2003년 이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최근 판교 일대가 화성·김포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택지개발계획이 한층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보수를 제외한 신축·증축 등 대다수 건축행위는 사실상 금지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남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m 예정대로 풀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복원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제한조치를 연장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99년 3월 판교일대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입력시간 2000/10/08 17:1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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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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